특수영양식품등 불법제조 .과장광고/유명제약사등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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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 및 식품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동아제약 등 24곳을 적발,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구시 달성군 공장의 식품 제조시설에서 일반의약품 ‘박카스에프액’ 원료를 혼합하는 등 13억원어치의 제품을 불법 제조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로열젤리를 과실음료 ‘로얄디포르테’에 사용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경기도 화성시 공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특수영양식품 원료 ‘초유단백분말’ 500㎏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서흥캅셀은 비타민 등 일부 영양성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억 6000만원 상당의 영양보충식품을 생산,제약사 등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나머지 15곳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약국 전단지 등을 통해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등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돼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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