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가정급수관 교체 공사비 면제/자연재해로 파손 수도계량기 설치비 市서 부담
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서울시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26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라 각 가정이 송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인입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해당 가정이 부담하던 공사비와 마당 포장비를 면제,시가 부담한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가정의 인입급수관 개량 건수는 연간 5만여건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9만여원의 비용을 부담해왔다.
또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때만 설치비용(가정용 2만 4000원)을받지 않던 것을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 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급수장치 폐전이나 급수 중지 신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주택이나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허용하던것을 같은 지번내 별개의 건물에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공개추천제도를 통한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시장이 인사청탁자와 추천자의 신상,청탁 및 추천내용,인사반영 결과 등을 시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도 함께 공포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12-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