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상 경기 연천군, 수거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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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3 00:00
입력 2002-12-13 00:00
경기도 연천군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자수거량이 배 이상 늘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농촌환경 보호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 노인회·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붐이 일고 있다.

11월 한달 동안 군이 수거한 폐비닐은 모두 21t으로 지난해 11월의 10t에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군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연택(46) 회장은 “수거 보상금이 올라 회원8∼9명이 차량을 이용해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1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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