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지자체도 배상책임”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 소음을 방관하면 사업자와 함께 연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11일 “그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는 당사자 해결을 내세워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내년부터 사전에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배상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와 제26조에 근거,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따라서 환경분쟁을 당사들에게맡기고 방관하는 것은 지자체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정위는 또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작년 103건에서 올해는 11월 말까지만도 205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다.”며 “방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 승인,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