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지자체도 배상책임”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11일 “그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는 당사자 해결을 내세워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내년부터 사전에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배상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와 제26조에 근거,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따라서 환경분쟁을 당사들에게맡기고 방관하는 것은 지자체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정위는 또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작년 103건에서 올해는 11월 말까지만도 205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다.”며 “방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 승인,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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