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사시 문제 1개 잘못출제”대법 최종 확정판결
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정답이 없는 문제가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낙방했다.”며 김모씨 등 사시 응시생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정책 15번 문제의 경우 피고가 정답으로 간주한 ①번 답항의 문장구성과 용어선택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모든 답항에 대해 정답처리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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