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경력도 광고 허용.내년부터’의료광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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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내년부터 의사들의 의료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수술 및 분만경력,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또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병상 이용률,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광고도 허용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나 건강상담란의 운영폭을 넓히는 대신 소속 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전공 및 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등8개 기본사항만 할 수 있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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