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자사주 취득 미신고 대웅제약 대표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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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9일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된 대웅제약,한국코트렐사의 법인과 대표 등 5명에 대해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약식기소했다.

대웅제약 등은 96년 말부터 97년까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공동으로 설립한역외펀드를 통해 조달한 외화 3000만달러를 이용,자사주를 10% 이상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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