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자사주 취득 미신고 대웅제약 대표등 약식기소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대웅제약 등은 96년 말부터 97년까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공동으로 설립한역외펀드를 통해 조달한 외화 3000만달러를 이용,자사주를 10% 이상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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