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소액결제서비스 사전 계약해야/내년 4월부터 이용 가능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9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유선전화(KT 하나로통신 등) ▲이동전화(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등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게 후불식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뒤 여기에 동의한 가입자들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개통해야 한다.신규가입자는 물론,기존가입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주민번호 등 간단한 신원확인만으로 인터넷콘텐츠나 각종 물품 등을 사고,요금은 나중에 전화료와 함께 내는 서비스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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