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중독 주부 이혼판결
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터넷 채팅에 빠져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채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팽개쳐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가출을 했고,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에도 PC방에 가기 위해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외출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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