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배출 논란 평택소각장변 정밀조사
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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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는 금호환경 소각로에서 반경 5㎞ 이내로 하되 추가조사가 필요한경우 조정위 검토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또 금호환경 소각로 이외에 주민건강을 해치는 다이옥신 배출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배출원 주변에 대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주민들에 대한 건강평가는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만 20세 이상인 주민 200명과 타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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