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논란의 핵심/“미군에 ‘공무’ 여부 판단까지 맡겨” 정부 “이미 獨·日수준” 개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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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현재 번지고 있는 반미 시위에서 나오는 주된 구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다.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평등한’ SOFA자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정해 국회 비준을 거친 SOFA 자체의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다만 합동위합의사항 등의 보완을 통한 개선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시민 단체의 요구사항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미군의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재판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최소한 사안에 따라 공무중이라도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피의자 신문시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가 있어야 증거 능력이 있다는 조항,그리고 우리 법원이 무죄판결시 검찰의 상소 금지를 규정한 조항 등을 불평등의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게 돼 있는 공무중 범행을 증명하는 판단의 경우도,미군장성에게 일임하고 있는데,최종 판단을 한쪽 당사자가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일본의 경우 ‘일본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의 입장

공무중 재판권 이양은 국제사회의 형평상 개념에서도 힘들다는 입장이다.우리가 키르키스스탄에 90여명의 의료지원단과 수송지원단을 파견하면서 맺은SOFA에는 공무상이든 비공무상이든 파병된 한국 군인의 모든 범죄를 전속 관할권을 한국군이 갖고 있다.또 일본의 공무 입증 사례 등도 사실과 달리 알려져 있다는 부분도 지적한다.

정부는 현행 SOFA협정이 완벽하진 않지만,일반 범죄자의 신병 인도 시기 등 불평등한 조항을 독·일 수준에 뒤지지 않게 고친 것이라면서 미군 피의자가 미국측에 신병이 인도된 뒤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요구를 하는 등 운영상 개선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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