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재자투표 부활 검토
수정 2002-12-07 00:00
입력 2002-12-07 00:00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에 대해 개정론과 폐지론 등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헌재는 당시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어 재외동포 2,3세를 국내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로 적극 채용하고,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사업의 관할주체를 ▲학생·교사 초청,연수사업 등 교육지원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각종 교류사업은 외교부로 단일화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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