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른등교 금지 지시/서울시교육청””사고방지””
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일찍 등교하지 말도록 하고,불가피하게일찍 나와야 할 경우 반드시 교사가 동행하라고 시달했다.이와 함께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단속하고,교실 안팎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정규 수업 전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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