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FA 미봉책으론 反美 못잡는다
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정부의 개선책은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우선가장 중요한 재판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현 SOFA 조항 중 가장 불평등한 것이 바로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이다.현재는 공무 중의 미군 범죄에대해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한국측 재판권 행사 사건에대해서도 미국이 요청할 경우 재판권 이양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심지어 또 다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는 우리측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도 특별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다.우리의 재판권을 막는 이같은 불합리한 ‘독소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재판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이 아닌 ‘개정’을 한다는 의지를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여론 무마용으로 정치적·도덕적 성격에 불과한하부 절차만을 손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협정을 포함한 전면 개정작업을 벌이자고 미국측에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지금의 반미 감정은 일과성으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미국측도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당장 개정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지난해 SOFA를 개정했으므로 현 상황에서의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한·미 두나라는 미봉책으로는 ‘반미’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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