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을땐 1주택도 양도세/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발효될 세법 시행령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직접세 부문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의료비공제란 전체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웃돌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과세표준(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게 돼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내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상품권 구입비 등은 과표가 이미 노출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의미가 없다고보고 내년부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또 내년에도 경기가 불투명해 기업들의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월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중과세 기준을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평수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바꿨다.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가구1주택일 경우에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새로 고가주택에 편입되더라도 내년 2월말까지 집을 처분하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않게 했다.또 서울,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천지역에서는 신축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나머지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말까지 주기로 했다.주택 상속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된 집에대해서도 양도세가 다른 주택과 똑같이 부과된다.다만 유예기간을 둬 올 연말까지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까지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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