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사모 大選중 폐쇄 정당”/집행정지신청 기각
수정 2002-12-05 00:00
입력 2002-12-0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白春基)는 4일 노사모가 “중앙선관위의 폐쇄조치는 사조직 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일시 정지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모가 대선기간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선거활동을 했고 대선기간에도 위법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돼 잠정적으로 폐쇄조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노사모측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 단체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선관위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무실,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 전 조직에 대해 폐쇄를 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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