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옷로비’ 항소심 무죄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았으며 내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피내사자 남편의 지위에서 내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인정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사보고서의 표지와 대통령에 대한 건의 사항을 가린 채 복사한 것이 원본을 변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9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작성한 옷로비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아 박시언 전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1월 보석으로풀려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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