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식시장 큰 ‘구멍’/가격 변동제 허용 논란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금융감독원과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감시 시스템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제도를 도입하거나 가격변동 허용폭을 줄여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금감원,‘작전세력에 무방비’ 이의제기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ECN에 대해서도 그 날 종가의 ±5% 범위안에서 주식거래를 허용하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은 당일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종목의 종가가 1만원이었다면 최저 9500원,최고 1만500원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ECN이란 정규 주식시장이 끝난 뒤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9시까지 열리는 야간 주식시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ECN은 주가감시시스템이나 감시주체가 전혀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가격변동 거래를 허용할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지적했다.게다가 다음날 정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처벌근거 없어
더 큰 문제는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처벌근거가 법적으로 없다는 점이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게 돼 있는데 ECN은 정식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재경부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금감원은 “뒷날 법률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제도보완 요구
코스닥증권시장 이해균 시장감시실장은 “사고팔 수 있는 주식가격을 당일종가로 못박아놓고 ECN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당초 무리였다.”면서 “ECN을 살리기 위해 가격변동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좋지만 방어벽이 전무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투자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주식물량을 거둬들이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연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가감시 시스템을 갖춘 뒤 가격변동제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가격변동 허용폭을 ±2∼3%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릿지증권 김경신 상무는 “일단 가격변동폭을 다소 낮춰 악용 소지를 가급적 차단한 뒤 주가감시시스템 개발과 변동폭 확대를 점진적으로 병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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