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 짓밟는 ‘여 종업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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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11월 회보를 만들며 부록에 선불금을 받고 달아났다는 ‘여 종업원’ 신상을 낱낱이 공개했다.당연히 파문이 일었다.유흥업중앙회는 급기야 문제 책자 배포를 중지하고 일부 룸살롱이나 가요주점에 나눠 주었던 샘플을 회수키로 했다.2만여부나 제작한 부록에는 해당 여성 이름과 사진,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하마터면 288명이 되는 젊은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멍에를 지고 평생 시달릴 뻔했다.설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권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흥업중앙회는 속칭 ‘탕치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자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니 멋대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어불성설이다.발상부터가 뒤틀렸다.당사자를 당국에 고소해서 형사 처벌과 채무변제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중앙회는 문제 종업원을 붙잡더라도 ‘업주가윤락 행위를 시켰다.’고 진술하면 선불금을 변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쉬워진다.반사회적인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유흥업중앙회는 문제의 책자를 회수하는 대로 즉각 전량 폐기해야 한다.비록 대외비로 조치했다 하지만 2만부를 넘게 발간하면서 대외비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그 많은 부록의 비밀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행정 당국이 나서야 한다.회수 및 폐기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한두권이라도 시중에나돈다면 개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사법 당국은 이번 파문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한다는원칙을 확인시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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