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 짓밟는 ‘여 종업원’ 신상 공개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유흥업중앙회는 속칭 ‘탕치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자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니 멋대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어불성설이다.발상부터가 뒤틀렸다.당사자를 당국에 고소해서 형사 처벌과 채무변제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중앙회는 문제 종업원을 붙잡더라도 ‘업주가윤락 행위를 시켰다.’고 진술하면 선불금을 변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쉬워진다.반사회적인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가.
유흥업중앙회는 문제의 책자를 회수하는 대로 즉각 전량 폐기해야 한다.비록 대외비로 조치했다 하지만 2만부를 넘게 발간하면서 대외비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그 많은 부록의 비밀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행정 당국이 나서야 한다.회수 및 폐기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한두권이라도 시중에나돈다면 개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사법 당국은 이번 파문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한다는원칙을 확인시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2-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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