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美 해법 SOFA 개정으로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치외법권적 요소’가 강한 SOFA 개정만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있는 길로 보이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이 비록 ‘개정’은 아니지만 ‘개선’을 지시한 것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SOFA 개정 결의안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는다.개정 방향은 공무상 발생한 중대범죄와 공무중이라도공무목적이 아닌 범죄의 경우 한국 정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특히 국민의 생명·재산에 중대피해를 입혔을 경우 미군의 관할권 이양을 명문화하는 한편,공무판단 주체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2차 개정된 SOFA 테두리내에서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등 운용상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서는안 될 일이다.미국 정부와 미군도 우선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나와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윈-윈 해법’을 찾아야 미래지향의 진정한 한·미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그들만의 재판’이란 말이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
2002-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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