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수사 한국 참여/韓.美SOFA형사분과위서 합의 추진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SOFA 합동위 형사분과위를 통해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사고시 한국의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SOFA 합동위 합의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합의사항에는 미군이 공무중 한국인을 사상케 하거나 재산피해를 낸 중대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사건현장에 대한 공동접근,한국측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통보,사건 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수사공조 체계가 마련되면,한국 수사 당국은 미군측으로부터 즉각사건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여중생 사망사건때는 사건 발생 수시간이 지난 후,훼손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OFA 본협정에 규정돼 있는 형사재판권 관할문제는 여전히 미군측에 있다.따라서 재판권 이양등 SOFA 전면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고,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종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SOFA가 지난해 일본·독일 수준으로 개정됐지만,더욱 개선해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무차별적인 반미풍조는 국익에 보탬이 안된다.”면서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풍연 김수정기자 pooynn@
2002-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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