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권 4개구, 市에 반환
수정 2002-12-03 00:00
입력 2002-12-03 00:00
서울시는 2일 “성북구,중구,광진구,양천구 등 4개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시에서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자치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승인에 앞서 반드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자체 구성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재건축의 남발과 주택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안전진단평가단을 시에서 구성했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지난달 18일 각 자치구로 자체 의견 청취 권한을 내려 보냈었다.
이번에 이들 4개 자치구가 전문가 의견청취권을 시에 다시 넘긴 것은 민원과 밀착된 자치구의 특성상,철저한 보안유지와 충분한 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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