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前대구시장 病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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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대구고법 특별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문희갑(文熹甲·66) 전 대구시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증금 2000만원에 병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문 전 시장은이날 법정 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뒤 38일째 수감생활을 했고,지난 5월에도 구속된 뒤 20여일간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2-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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