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까지 데리고갔어도 치료 조치 안했으면 뺑소니”
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일 행인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점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문모(63·여)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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