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등 17개 대형업체 78억원 미만 공공공사 제한
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올해 도급하한금액을 결정,2일자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도급하한선 78억원은 지난해(65억원)에 비해 13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이내 영업정지나 위반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는다.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78억원 미만 공사의비율은 건수로 2000년 61.5%,지난해 45.7%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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