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보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12/02/20021202010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년 상반기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실시된다.대한주택보증은최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주상복합 아파트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면 일반아파트와 같이 시공사가 부도나도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류찬희기자 2002-1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