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진위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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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1일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한나라당이 공개한 A4용지 25장 분량의 ‘도청자료’를 입수,문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도청자료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등을 파악,지난 3월 당시 당사자간에 통화가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폰의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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