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징계공방/김학규 경남지사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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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30 00:00
입력 2002-11-30 00:00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는 29일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답변을 통해 집단 연가투쟁과 상경 집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강행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무원들의 파업 찬반투표와 집단연가 실시,서울에서의집단행동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편 공직내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계 양정과 시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별로위반의 경중을 가려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공무원조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항의)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고 적법해야 하며,현재는 과정과 행동의 위법성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차봉(朴且鳳·창원2) 의원은 “도내 공무원 192명에 대한 책임전가식 대량징계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행자부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냉정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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