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계의 달인’ 종로구 김명숙씨
수정 2002-11-30 00:00
입력 2002-11-30 00:00
조씨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 만료될 무렵,한국여권으로 연장하려고외교통상부 영사과를 찾았다.그러나 자신은 물론 아버지도 국내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달려간 종로구청에서 김씨를 만나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김씨는 조씨 할아버지의 고향이 울산시 울주군이란 것을 알아낸 다음 울주군청에 문의,조씨 아버지가 수십년전 일본에서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으나 국내 호적과 신고서에 적힌 어머니(조모)의 이름이 틀려 호적이 반려된 것을 알아냈다.김씨는 이 사실을 일본에 있는 조씨 부모에게 알렸고며칠 뒤 조씨 아버지는 자신의 출생 및 혼인신고,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
김씨는 요즘도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대법원 판례,예규 등을 공부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