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국정원직원 직무상 비밀 진술 허가규정
수정 2002-11-29 00:00
입력 2002-11-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은 약국의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한 동네약국및 여객운송사업자와의 분쟁 해결,무상운송으로 인한 여객 운송질서의 문란방지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 약사 4명은 “학원,호텔,금융기관 등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는데도 약국과 병원 사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2002-1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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