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교차로’ 교통사고 줄인다/서초구 ‘도로시설물설치규정’마련
수정 2002-11-29 00:00
입력 2002-11-29 00:00
구 관계자는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T자형 교차로의 보도 왼쪽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차량접촉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버스정류장은 대형 교차로변 교차점으로부터 50m이상,택시정류장은 30m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신호기·교통표지판·도로안내표지판·가로등·한전분전함·교통신호제어기·KT전화단자함 등은 교차로 교차점으로부터 20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설치해야 한다.
구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앞으로 보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설치기관과 협의,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정비키로 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이 규정에 위배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11-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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