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기사 보고 친척사칭 16억원 갈취 40대 영장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은행 행장의 조카라고 속이는 등 지난 2년여간 16억원을 갈취한 신모(40·강동구 길동)씨에 대해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모일간지에서 P은행 행장의 모친상 부음기사를 본 뒤 회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나는 미국에서 온 신 박사인데 행장님과 사업관계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5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까지 바꾼 뒤 행장 조카를 사칭,“행장님이 미국에서 온 신 박사에게 물건대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속여 1억80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밖에도 D전분,I방직,H사등 유명회사의 사장 부모상을 이용해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16여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발인날 상주인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회사관계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기자
2002-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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