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분규’ 8년만에 매듭/대법””민선 이사진 승인취소 정당””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7일 서울 상문고 학교법인인 동인학원의이우자(60) 전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단비리와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임명한 뒤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씨 등 전 민선이사진의 재단 복귀는 무산됐으며 관선이사 체제(이사장 印貞憲 변호사)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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