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병원 파업 노조원 병원 출입시 벌금30만원”/법원 ‘간접강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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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가톨릭 병원의 파업 주도 노조원들이 병원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벌금 30만원씩을 물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崔成俊)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및 강남성모병원지부 등 3개 지부 및 주요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가톨릭 학원이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출입금지 명령을 어길 때마다 보건노조 및 강남성모병원지부 등 3개 지부에 대해서는 500만원을,노조원 57명 개인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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