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누명’ 수서경찰서 감사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과정에서 장씨의 주장과 해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소인 이모(36)씨의 진술 위주로 사건을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편파·강압 수사의 고의성,장씨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경위,고소인과 합의를 종용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공항세관측이 “사건 당일 분실물 습득 사실을 이씨측에 알렸다.”고 확인한 반면 이씨는 “전혀 연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파악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2002-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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