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씨에 1000만원 배상” 낙선운동 또 패소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영향에 상관없이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원고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