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사위 개최 무산 후유증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연가투쟁과 관련,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이 확정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공공 갈등’이 가시화되고,사퇴했거나 사퇴예정인 일부 인사위원의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늦춰지는 데 따른 행자부의 질타도예상된다.
경남도는 외부위촉 인사위원인 황태진 변호사가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겠다며 사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황 변호사 외에 인사위 개최를 반대했던 인사들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새로 인사위를 구성,행자부장관실 점거농성자 및 연가투쟁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남도 인사위원은 7명.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등3명은 도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은 변호사 1명과 대학교수 2명,전직 공무원 1명 등으로 외부에서 위촉했다.
도는 26일 인사위가 무산되자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징계를 마무리할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퇴한 인사위원들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절차상 새 인사위를 구성하는 데도 시일이 걸린다.따라서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가 돼야 인사위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인사위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도청으로 몰려온 시·군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근무지 무단 이탈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공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당 자치단체장을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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