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사업비 초과땐 제재/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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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개별 보험상품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지금은 개별상품의 한도 초과에 관계없이 ‘총액 한도’만 맞추게 돼 있다.사업비는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등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에 쓸 수 있는 사업비 한도를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다보니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많이 지출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보험상품에서상쇄하는 식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보험종목별로 사업비 한도가 각각 책정돼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별로 사업비를 자율 책정하지만 그 한도를 넘기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전체 총액(표준해약 환급금 산정때 적용하는 사업비 한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의 과당경쟁과 무질서한 판매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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