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사령관 성명 - “법체계 다를뿐 美軍재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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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은 26일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재판과 관련,“피의자들에 대한 미군사재판의 절차는 공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사실 자료(fact sheet)’가 첨부된 성명서를 통해“재판이 공개된 사실과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음을한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면서 “주한미군은 재판 절차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측이 한국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 미군은 ‘사실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간 법 체계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이 군 판사나 군인들로 구성된 배심원 중 선택해 재판받을수 있게 규정한 점 ▲배심원은 현역 미군이어야 하고 미군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나 카투사(KATUSA)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미군 형법 조항을 설명했다.사고의 책임과 관련,미군측은 “미군사법 체계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책임이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입증되지 못했다.”고주장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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