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피바다 기사’ 파문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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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원·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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