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4월25일로 변경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행자부는 지난 1964년부터 5월1일에 기념식을 해온 ‘법의 날’은 미국 법의 날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규정함으로써 법제사적인 의의가 없는 데다 ‘근로자의 날’과 중복돼 행사의미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신 우리 고유의 법제사적 의의를 고려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25일을 법의 날로변경해 국민의 준법정신 앙양과 기념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또 지난 1월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7월27일 시행되면서 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 등 관련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현재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주관부처를 행자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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