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면적 50%넘는 주상복합 구청장에 사업승인 받아야/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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