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면적 50%넘는 주상복합 구청장에 사업승인 받아야/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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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내년부터 주거면적비율이 전체 건물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서울에 신축하려면 아파트처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26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시·도 조례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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