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사망 피의자 불법체포”/인권위””자료거부 서울지검 과태료 검토””
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인권위는 이날 중간보고서에서 “검찰이 피의자 장모씨가 있는 곳을 지난달 20일 알아내고도 3일이 지난 후에야 긴급체포한 것은 영장발부를 위한 노력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원칙을무시한 사실상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모씨 등 다른 피의자 4명도 체포 당시 주거가 일정해 체포의 긴급성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또 검찰이 체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체포사유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 요구권마저 박탈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이미 가혹행위와 고문 등의 불법수사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고발 등을 통해 추가기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혹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불법체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세차례에 걸친 수사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서울지검과 대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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