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징계수위에 큰 관심/법원,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에 벌금형
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그러나 행자부의 연가파업 참가자 징계지침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겸 부평지부장 고광식 피고인과 경남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강수동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고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길 경남본부장과 강수동(진주시청 근무)·강동진(사천시청 근무)씨 등 노조 경남본부 간부 3명은 26일 도청에서 열리는 인사위에 출석,자신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도청지부 간부들은 이와 관련,25일 간담회를 갖고 본인들이 징계를 각오한 상황에서 법절차에따른 인사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벌금형이 선고돼 징계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들이 소속한 지부 조합원 다수가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연가 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노조 경남도청지부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처벌 요구서 작성,구속자 석방촉구 결의 및 탄원서 서명 등을 결의했다.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도내 지부별 처벌요구서 서명자는 이날 도청지부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추가돼 1만여명으로 늘었다.
창원 이정규·안동환기자 jeong@
2002-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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