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 ‘숨통’-행자부, 교류대상에 6급기술직 추가키로
수정 2002-11-25 00:00
입력 2002-11-25 00:00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대상에 6급 기술직을 추가하고,자치단체장의 인사거부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직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5급 정원이 직렬별로 1∼2명에 불과해 기존 5급 공무원의 나이가 젊은 경우 부하 직원들의 승진이 장기간 불가능하고,자치단체에 따라 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벌어져 사기저하 및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 등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사교류에 소극적이어서 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됐다.이 결과 전문성이 없는데도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자기사람 심기’ 등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연고지 배치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기준을 완화,6급 기술직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도 인사교류협의회’가 권고하는 인사교류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거부요건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지자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는 모두 347명이 인사교류를 하는 등 95년 민선자치 출범 초기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있다.”면서 “하지만 지방공무원간 인사교류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어서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2002-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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