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출국유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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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출국시키기로 했다가 이번에 3년 미만 체류자에 대해 1년간 강제출국 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강제출국 유예신청 절차

정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해 3년 미만 불법체류자 개개인으로부터 내년 1월10일부터 31일까지 재유예신청을 받는다.해당자는 출국유예 신청시 국내 사업장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정부는 신고를 필한 경우 여권·여행증명서에 ‘재유예기간 부여인’을 날인해준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서는 안된다.출국이 유예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관리 및 출국책임이 부여된다.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절차

외국국적 동포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내고,고용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력 구인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가 고용주와 동포를 연결,표준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동포는 법무부에 취업활동 허가신청을 내 허가를 받으면 된다.취업한 동포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받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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