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유통코리아 화의 신청 ‘RF로직 사기’ 연쇄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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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3 00:00
입력 2002-11-23 00:00
납품 사기사건으로 국내 최대 정보기술(IT)유통업체인 소프트뱅크유통코리아(SBCK)가 22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SBCK는 “IT 유통업체인 RF로직의 고의 부도로 365억원어치의 채권이 부실화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RF로직의 납품사기사건의 피해가 가사화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RF로직은 지난 2월부터 자회사인 소프트윈,에이콘을 이용해 정보통신업체들로부터 노트북·네트워크장비·소프트웨어 등 수천억원대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고의 부도를 냈다.이로 인해 엠플레스텍,한국하이네트,콤텔시스템,자네트시스템 등 4개업체가 1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60%,네트워크장비·컴퓨터·주변기기 등 IT제품의 50%를 유통하고 있는 SBCK도 RF로직 관련어음을 595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

SBCK가 사건발생후 만기가 도래한 205억원가량의 어음을 피사취부도(어음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로 처리하면서 중소형 IT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문규학 사장은 “회사의 생존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의를 신청했다.”면서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에 RF로직 대주주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벤처금융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SBCK는 지난 11일 이 사건과 관련,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이창현 사장을 해임하고 문사장을 임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2-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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