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직무정지 윤완중 공주시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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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완중(尹完重·57) 충남 공주시장이 21일 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직무정지 판결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게 된 데다 서둘러 시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남은 법적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공주 이천열기자 sky@
2002-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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