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평등 SOFA 확인한 미군 범죄
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무죄 평결이 난 것은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이 공무수행 중 미군의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미군이 공무수행증명서를제출하면 한국은 피의자를 미군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배심원제라든가 무죄 평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도록 한 미국 고유의 사법체계는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독소조항은 개정해야 한다.특히 공무중 범죄라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한국이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또 공무 중이었는지 여부는 한국법원이 결정해야 한다.일본에서는 현재 미군의 공무수행 여부에 대해 일본 법원이 판단한다.
현행 SOFA로는 미군에 대한 재판은 ‘그들만의 재판’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미군 배심원이 ‘같은 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다.현재 워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니노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미국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응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반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
2002-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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