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서류 ‘인터넷 발급’,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국세청은 21일 “의료비·교육비 등은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돼 있어 상관이 없으나 금융상품은 예외”라면서 “연말정산을 위해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는 주택마련저축,주택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
오승호기자
2002-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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